국토연구원, 두 나라 세제 소개…갭투자 방지책 '주목'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연구 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들 국가는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고 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 등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싱가포르, 실거래 기간 짧으면 양도세 중과"
국토연구원은 15일 연구보고서인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2'-프랑스·싱가포르 편을 공개했다.

앞서 연구원은 영국이 다주택자에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반영한다는 내용의 시리즈 1편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연구원은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실주요자와 저가 주택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투기 및 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선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주택 취득 단계에서 등록세, 보유 단계에서는 부동산부유세와 부동산세, 처분 시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의 순자산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프랑스는 양도세에 사회보장세(1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추가 공제해줘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와 추가 취득세,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팔 때 단기 보유 거래에는 양도세를 중과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12%에 달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또는 시장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과 취득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연구팀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돼 실거주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단기보유 거래,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들 국가가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갭투자가 대출 규제를 우회해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 회피성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이다.

프랑스나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등을 중과하는 정책은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 확대나 부동산 대출, 조세 제도 강화 등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