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부동산 창업만 잔뜩인 이유, 로또 기대감에 '청약광풍'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창업을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업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부동산업은 20만5122개가 새로 생겨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8%나 증가한 겁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부동산업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집값의 상승으로 차익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추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전 아파트값 두배 '점프'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37%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7년 5월 출범 이후 이달까지 전국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은 평균 37.5%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4.9%가 오르기도 했고, 판교신도시에서는 61.4%가 오른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는 2017년 5월 6억7000만원에서 올해 13억70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상승률이 104.5%, 두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충북과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등지의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로또 분양' 기대에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43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2375만 명)과 비교하면 4개월 새 57만명이 증가한 겁니다. 월평균으로 봐도 14만여 명이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 가입자 수가 782만명으로, 작년 말(758만 명)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청약에 4만명 넘게 신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우미건설이 짓는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에 369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에 4만2457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입니다. 최고경쟁률은 전용면적 90㎡A 기타경기로 85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위례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데다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점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10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모든 주택형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추첨으로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강화(기존 1년→2년) 규제를 피한 단지입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998만원이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억~4억원 가량 예상됩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인 점도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입니다.

◆ 중복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정부가 주택 규제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정이 쉬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현재 서울 15개구와 세종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앞으로는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살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뒤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집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싼값에 분양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의 청약시장 참여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됩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