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창립 이후 46년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해왔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 변경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