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 업무지침을 개정해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 주차장 확보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올해 초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이 발표됐지만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이번에 지침을 개정한 이유다.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