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법인을 통한 주택 매수는 개인에 대한 대출 및 세제상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별도 신고서식을 이용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유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증여와 탈세 등이 의심되면 세무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 수원, 의정부, 동두천, 오산 등이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간다. 중점 조사 지역은 대출규제 등을 담은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다. 경기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과 인천 연수·서구 등이 주요 타깃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