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에는 건폐율 규제가 완화된다. 아파트 등 분양 목적의 건축물 설계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굴착·옹벽공사를 할 때는 감리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규제가 완화된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에서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의 메카빌딩 등과 같이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으로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양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지방건축위의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진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 목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설계 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건축심의 필요 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의 기준을 공고한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2년 전 상도동 흙막이 붕괴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공사 바닥면적 5000㎡ 미만 등의 경우 감리원 상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 내용별로 오는 24일 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