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대상만 열거)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힘든데…"업종제한 등 산업단지 규제 풀어달라"
13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업의 입주 및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산업단지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는 A사는 구로디지털단지 입주에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다. A사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집주인의 생활 방식에 따른 자동 차양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통가구 제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하지만 A사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다. 업종이 IT가 아니라 가구제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산업의 발전, 기술 융복합을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IT 기업 B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B사는 단지 내 회사 유휴부지에 기존 사업과 관련한 문화·판매 매장 출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계 부처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 단지에선 캐릭터 매장과 같은 판매시설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했지만 규제의 벽에 부딪혀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운영된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추진 4년 만에야 착공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쿠팡 물류센터도 이들 법령의 규제에 피해를 본 대표 사례”라며 “중국이나 다른 해외 선진국처럼 규제를 풀어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전국에는 1225개 산업단지가 있다. 입주 기업의 총 생산액은 지난해 99조1470억원으로 전년(105조6305억원) 대비 6.1% 감소했다. 충남과 전북, 경북 등에선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30%는 네거티브 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며 “빠르게 변하는 사업환경에 맞춰 정부 행정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