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토당동 능곡뉴타운에 아파트 5400여 가구 건립을 추진 중인 능곡2·5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거부’라는 암초를 만났다. 조합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7일 능곡5구역 조합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부 사유로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미수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같은날 능곡2구역 조합도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능곡뉴타운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및 대곡·소사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해 주목받고 있다. 능곡2구역은 지상 최고 36층 25개동 총 293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바로 옆 능곡5구역은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560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이들 조합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난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고양시의 최종인가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조합 측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세입자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이주대책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신석모 능곡5구역 조합장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100여 가구를 제공하고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140만원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고양시가 추가적인 이주대책 협의나 공식적인 보완 요구도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1년4개월이 지나서야 거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개발이 진행되면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는 만큼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능곡2구역과 5구역이 동시에 개발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5000가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된다”며 “현행법상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시 재량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강화한 이주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