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發 급매물 쏟아지나…아크로리버파크 7억원 급락
3.3㎡당(공급면적 기준) 1억원 시대를 연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사진)에서 고점 대비 7억원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됐다.

8일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전날 26억8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3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억2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5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집도 보여주지 않는 조건이었다”며 “급매로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진 것은 보유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생긴다. 매도인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매수인에게 보유세 부담을 넘길 수 있다.

B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강남에 주택 한 채가 더 있어 올해 납부할 보유세가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임대사업자였지만 중도 매각에 따른 과태료를 감수하고 처분을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C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초급매를 기다리던 매수인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자 곧바로 계약했다”며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전세를 끼고 있어 투자 부담이 작았다”고 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소형과 중형 면적대가 줄줄이 3.3㎡당 1억원을 넘겨 거래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고가 아파트를 표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전용 84㎡ 중층 기준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원대에서 올해 25억원대로 35%가량 올랐다.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도 최근 22억5000만원에 급매로 손바뀜이 이뤄졌다. 역시 6월 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다. 당초 매도인이 24억원에 내놨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가격을 더 낮추고서야 거래가 성사됐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을 원하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전용 59㎡는 호가가 16억원 중반대에서 14억원 후반대로 떨어졌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