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가정은 혼인 기간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23일부터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천897원)의 70%(393만8천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2천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23일부터 모집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