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신길2구역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 4일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집행부를 꾸렸다.

신길2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길동 190 일원 11만6089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길뉴타운 북쪽에 붙어 있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를 적용해 2078가구(임대 306가구 포함)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