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전주 전역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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