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전주 전역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