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상설 조직이 출범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집값 담합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세종시 국토부 별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았고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의 1호 사건은 집값 담합이 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집값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적발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출범 전부터 국토부에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제보가 접수됐다. 대응반은 이들 단지의 담합 행태를 분석하고 다음주에는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