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수주 논란으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한경DB
지난해 불법 수주 논란으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한경DB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에 ‘시공사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지난해 불법 수주 논란으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던 곳이다. 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입찰 무효, 검찰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지난해와 같은 과열 수주전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합동으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현장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구와 조합이 지난 1일부터 운영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한남3구역 인근 제천회관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시공사가 선정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행위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규정’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조합에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홍보활동과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등이 포함된다. 금품·향응 수수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최종처분 통지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다 무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찰제안서에서 불법 소지를 발견했다”며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재개된 수주전에는 지난해처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세 곳이 참여했다. 다음달 27일 재입찰을 거쳐 4월 26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

관할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공사 수주전에 서울시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 시공사 선정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후보 중 한 곳인 GS건설은 지난 12일 조합원들에게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 홍보활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도 클린캠페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38만6395㎡) 노후 주택을 허물고 197개 동, 5816가구를 짓는 것이다. 공사비만 1조8881억원(3.3㎡당 595만원)에 달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