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행사로 참여…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로 나선다. 정부는 공기업을 참여시켜 저조한 사업 속도와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LH는 이달과 5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장 150여 곳이 대상이다. 5월에는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LH, 시행사로 참여…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넘고,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이 10가구를 넘으면 추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속도가 더뎠다. 사업성이 낮고 추진 조건도 까다로워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94곳 중 준공한 사업지는 한 곳뿐이었다. 절반(49곳)가량은 조합설립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LH 등 공기업 참여로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면적 확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가로구역과 사업 면적은 1만㎡에서 2만㎡로 넓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의 한 사업 구역은 공공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266가구에서 35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동 시행보다 LH 단독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LH가 시행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대표회의만 꾸리면 돼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LH에 따르면 서울 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75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비구역과 상업지를 뺀 2065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해 국비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일반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