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수주전’ 논란으로 전면 무효화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위치도) 시공사 선정이 재개됐다. 공사비만 1조8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개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입찰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현금 납부한 업체만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올 3월 27일로 예정된 시공사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 일대 노후 주택을 허물고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이다. 앞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를 포함해 최근 정비시장에 다시 등장한 삼성물산 등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입찰공고문을 통해 공동 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한 차례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가 돼 시공사 선정을 연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입찰 참여 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3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비업계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등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입찰 무효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