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작년 말 수도권 3곳과 전라권 2곳 등 전국 12개 현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해 바닥충격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다.

국토부 아파트 공사장 위법사항 32건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벌점은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총 11점이 부과된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 조치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