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 이사, 집 매매를 계획했던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이상 집을 산 이들의 원성이 크다. 새 규제로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세대출이 결국 차단되거나,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줄어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쉽지 않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등에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100여 건의 문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전세를 살다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전세를 살면서 고가주택을 구입한 A씨는 “전세금반환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가능하다는 은행 답변을 받고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고 이미 세입자에게 계약금 10%까지 지급했다”며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9억원 초과 구간은 LTV를 20%만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규제 강화로 1억원 이상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메울 길이 없다. 대부업체를 찾아가거나 내 집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5년 정도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며 “현재 사는 곳의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만기 시점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규제대로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나이 50세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나 고민이 더 커졌다”고 푸념했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었다. 강남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B씨는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지금도 최고가인 보증금을 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집주인이 다른 곳에 집을 샀는데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히자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의 중심에 전세대출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주택 매매 및 전세계약 시 구제 적용 여부와 자금조달 여력, 대출허용 예외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