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인중개사협회 합동 점검…행정처분·고발 병행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 '떴다방' 특별 단속…"부동산 질서 확립"
여수시는 웅천지구 모델하우스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수 지역에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웃돈)가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