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압류·추심할 채권에서 B씨의 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이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서울시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시 등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이 밖의 지역 1700만원 등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A씨는 “이 조항은 집행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를 그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채권자보다 더 보호해 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해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액임차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