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이달부터 세입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계약 시 주의점, 차임 증액청구 기준, 우선변제권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봉구는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