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셋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네 배로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

우선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개정안은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한 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 소유는 한 개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 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