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인원 46% 급증…12만7천여명
토지·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17%·금액 11% 늘어…평균 405만원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강남3구·용산,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천527명이 1조8천772억6천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천66명·1조6천864억6천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천208억2천800만원(23만8천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천733억원·10만6천325명), 대전(662억8천600만원·6천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천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천99만원), 대전(1천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천943억6천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천925억800만원), 서초구(1천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천만원), 송파구(554억2천500만원), 용산구(510억5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천300만원)·서초구(472억3천300만원)·용산구(232억6천300만원)·송파구(220억3천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휩쓸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천878억6천500만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천431억9천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천754억7천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천926명에서 지난해 1만9천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천369명으로, 전년(8만7천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 12.1%(11만1천483명→12만4천931명), 7.1%(3만7천203명→3만9천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천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천470명에서 26만5천874명으로 8.8% 불었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