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선 분양전환 가격 둘러싼 갈등 지속…국토부 "계약 번복안돼"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2009년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조기 분양이 결정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인데, 조기 분양은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5개 단지 1천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 작업도 마쳤다.
"더 오르기 전에…" 세종 10년임대 1362가구 첫 조기 분양전환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단지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종료된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천964가구가 있다.

이번에 조기 분양전환이 결정된 5개 단지 1천362가구 외 2개 단지 2천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원래 10년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고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가 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어서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와 분당 등지 10년 임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임대를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주변 시세가 크게 뛰면서 예상보다 많은 분양가를 내야 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5년 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어 10년 임대 주민들은 5년 임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더 오르기 전에…" 세종 10년임대 1362가구 첫 조기 분양전환
최근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민간택지 분양가를 내리면서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왜 내리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10년 전에 공고하고 입주자 모집이 된 사안에 대해 소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미 LH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10년 임대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10년 임대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세종시는 일찌감치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도시개발이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 완성되면 더욱 집값이 탄력받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보면 첫마을 3단지 전용면적 84.81㎡의 경우 2015년 1월 3억2천3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7월에는 6억1천만원으로 팔린 것도 있다.

1단지 59.83㎡는 2013년 6월 2억2천6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6월에는 3억5천500만원에 팔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