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가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하는 ‘덕은 DMC 에일린의 뜰’ 조감도.
아이에스동서가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하는 ‘덕은 DMC 에일린의 뜰’ 조감도.
연말까지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에서 총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돼 시세보다 낮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분양되는 단지들은 조성 중이거나 막바지인 택지 물량이 많은 편이다. 학교, 병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많아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택지 아파트들, 가격 상승 두각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2개 단지, 총 1만5112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전국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1만5112가구 중 수도권 분양 물량이 1만2842가구로 전체의 84.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14개, 총 8213가구 규모다. 9개 단지 5161가구가 일반분양, 5개 단지 3052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인천은 5개 단지, 4629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충남에서만 분양이 예정됐다. 각각 2개 단지 1198가구와 1개 단지 1072가구가 분양된다.
라인건설이 부산 일광신도시에 공급하는 ‘일광신도시 이지더원(EG the 1) 2차’ 조감도.
라인건설이 부산 일광신도시에 공급하는 ‘일광신도시 이지더원(EG the 1) 2차’ 조감도.
수도권에서는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택지 아파트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편이다.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지만, 좀 더 일찍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이런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됐던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아파트는 764가구 모집에 총 3만28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7월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된 ‘덕은 대방노블랜드’는 평균 6.26 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도 100% 마쳤다.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다 보니 가격 상승도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미사지구 일대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 전용 89㎡형의 매매가는 2016년 9월 5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8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약 3년 만에 62.9%(3억2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인근 하남시 신장동 A아파트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3억7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상승해 22.9%(85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고양 덕은, 인천 검단 등에서 분양 활발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주상복합용지 2블록에 짓는 ‘덕은 DMC 에일린의 뜰’을 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106㎡로 이뤄진 206가구 규모다. 고양 덕은지구는 가양대교, 상암 월드컵공원과 맞닿아 있어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으로 불린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에 비해서도 서울과 가깝다. 중흥건설도 A2블록에서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의 894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에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다. 금성백조주택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1블록에 조성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1249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도보 10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호반산업은 AA1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인천 검단Ⅱ’(719가구)를 분양 중이다. 전 주택형이 순위 내 청약 마감했으며 오는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에서는 한화건설이 공동2블록에 ‘포레나 루원시티’(1128가구)를 분양 중이다. 도보 5분 내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부산에서는 라인건설이 일광신도시에 조성할 ‘일광신도시 이지더원(EG the 1) 2차’를 이달 분양한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단지로 1198가구 규모다. 학교 예정 부지도 인접해 있다. 메가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시설이 차량으로 15분 이내 거리다. 5년간 의무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