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과장광고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실상을 알고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1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해준다. 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거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