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까지 치달았던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탄력'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한화역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에 호텔 및 리테일 분야 등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한화생명, 한화증권 등 금융계열사는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선다. 건축물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는다.

법원의 이번 기각에 앞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중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차 심사에서 경쟁 업체인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에 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이 지난 7월 최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응한 조치다.

코레일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의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