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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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적용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