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채 가진 집주인, 전세보증보험금 가입은 21채만…"전세금 떼일 위기"
1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927억원으로 약 5000억원에 가깝다.
정 대표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에 불과했다"며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200채, 300채, 500채씩 보유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광주 서구에서 529가구를 보유한 신모씨는 전체의 4%인 21가구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 508가구는 보험에 미가입됐다. 만약에 미가입된 가구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예상해보면 약 635억원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경남 창원의 강모씨는 395가구 중 11가구(3%)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됐다. 피해예상액이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임대사업자도 있다. 서울 강서구의 진모씨와 마포구의 김모씨, 경기 용인시의 박모씨 등이다. 진모씨는 임대주택등록수가 594가구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97가구로 16%에 불과하다. 예상 피해액만 915억원이다. 김모씨 또한 584가구 중 141가구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92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452가구를 보유한 박모씨는 91가구(20%)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111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 앙천구의 이모씨는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가운데 40%인 198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면 481억원이 예상되는 수준이다.
정동영 대표는“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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