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정보 결합해 과세·처벌근거 활용…적법성 재검토해야
이헌승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 부동산 규제에 위법 사용"
국토교통부가 통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정보 수집·관리시스템을 부동산 규제 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해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해 개인정보 3억3천14만 건을 수집, 관리해왔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및 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 공제자료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넘겨받아 국토부가 보유한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1억524만 건, 건축물대장 8천215만 건, 전·월세 확정일자 4천60만 건, 재산세 대장 2천346만 건, 임대등록 85만 건 등이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토지 금액, 건물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건축물 지분, 보증금, 월세금, 취득가, 공시가, 임대사업장 주소, 세액공제금, 월세 계약 확정일자 등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담겨있다.
이헌승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 부동산 규제에 위법 사용"
이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부동산 규제를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자료를 결합해 '신고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대출·증여 등 금전 거래내용'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각종 자료 업무를 아르바이트생 182명에게 맡기는 등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2천400만명의 통장 거래내용, 비밀번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입주 일자 등 세밀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의 적법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