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시공권을 일단 지켰다. 조합은 이르면 올해 말 이주 총회를 열고 내년 봄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7일 신모씨 등 30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모씨 등은 2017년 6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안건을 의결한 점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담삼익은 그동안 여러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을 설립했다.일부 소유주는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에 반발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청과 조합은 2017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작년 8월 2심에 이어 올해 3월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이 남아 있어 재건축 사업이 순항을 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2심 판결이 나온다.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은 다음달 23일 2심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혀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는 조합이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남은 두 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말 이주 총회 열고 내년 봄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담삼익은 12개 동(12층), 888가구 규모다. 9개동(최고 35층), 총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5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청담동에 있는 데다 한강과 접해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향후 론칭할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이 단지에 가장 먼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