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지 내 유치원이 최종 승소해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개포주공4단지 내 유치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 기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2017년 조합이 유치원에 대해 재건축 비용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측은 “유치원 재건축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하고, 유치원을 동일한 면적으로 재건축해 주는 등의 네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치원 부지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되 유치원 이주비에 대한 대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유치원은 조합이 합의 없이 변경한 유치원 부지 위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유치원과 조합은 부지 위치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조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인가 변경이 불가능하다. 조합은 오는 11월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신청해 올해 안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1982년 준공한 개포주공4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총 3375가구(임대 220가구)로 탈바꿈한다. 일반 분양은 270가구 안팎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