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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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커피 한 잔 값으로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현재의 10배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우량사업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공모·상장형 리츠(이하 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할 때 상장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상장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뒤 얻은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연 14%에서 연 9%로 낮춰주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해 말 기준 6조원인 공모형 시장 규모를 2021년까지 60조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식 사듯 소액으로 부동산 간접투자…3년 유지땐 稅혜택도
공모형시장 3.7% 불과


정부가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되는 가계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분산시켜 ‘집값 안정’과 ‘신규 투자금 유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일부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기회를 확대해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롯데리츠와 같은 상품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공모형에 정부 우량자산 대거 투입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60兆로 10배 키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가 커지려면 투자매력이 높은 부동산 상품이 많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질 좋은 공공자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사업자나 공모자금을 활용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나 신도시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 등 공공이 조성한 시설이나 용지를 분양할 때도 공모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된 공모형 리츠는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 등 다섯 개다. 다음달 상장 예정인 롯데리츠도 강남 롯데백화점, 아울렛, 마트 등 1조5000억원 규모를 리츠에 매각하고 1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커머스 사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일반인도 증권사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 리츠상품의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 주당 가격이 6000~7000원대다.

김중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부가 우량자산을 집중 공급하면 신한알파리츠와 같은 리츠 상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공모형 리츠 주식 종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도 일반적인 펀드처럼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쉽게 가입해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50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역과 자산, 자산규모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상업용 부동산시장 투자지수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연내 개발,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기금, 연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리츠가 다수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먼저 투자할 방침이다.

세제혜택 사모리츠보다 유리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준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24%로 누진과세되는데 여기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준다.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들이 49명 이내로 모여 폐쇄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선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공모형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지금은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사모형에 한해 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세부담을 늘린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가 전액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161조8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최근 4년간 매년 25%가량 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을 감안했을 때 2021년 시장 규모가 3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형 시장 활성화를 통해 3.7%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17%(60조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