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 일본인 귀속재산(1만4000여 필지)를 연내에 조사 완료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일본인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 완료를 위해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하고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조사를 힘들게 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12년 권리보전 업무수임 이후 현재까지 귀속재산 3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지난달 말 기준 귀속·은닉재산을 종합한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