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최대 30곳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바꿔 더 많은 지역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강남 3구 등 30곳 '사정권'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해 이르면 이달 초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을 ‘물가상승률 1~1.5배’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한제 적용 요건이 조정되면 규제지역 66%는 상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 최근 3개월(4~7월)간 주택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 43곳 중 30곳의 집값이 물가보다 1.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22개 구가 요건을 충족했다. 성동구(-0.55%) 강서구(-0.29%) 강동구(-0.92%)는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33%)의 1.5배보다 낮아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는 규제지역 13곳 중 6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과천(1.0%) 구리(0.45%) 광명(1.04%) 등이 대표적이다. 남양주(-0.01%) 성남(-0.06%) 수원 팔달구(-0.07%) 등도 주택가격은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의 경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17%)보단 하락폭이 작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 규제지역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는 매매가가 최근 3개월간 0.05% 오르며 물가변동률(-0.27%)을 앞질렀다. 부산에선 규제지역 세 곳 중 수영구(-0.16%)만 상한제 후보지로 꼽혔다. 해운대(-1.0%) 동래구(-0.77%)는 물가변동률(-0.34%)의 1.5배를 밑돌았다.

이 같은 예측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3개월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집값 변동률, 물가 변동률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개월의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를 두고 지역별로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