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래량 줄었지만…서울 등 대도시권 매매가 상승
단독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거래가 되지만, 다가구나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개인과 기업들의 수요도 상당하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에서는 노후 단독주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나 복합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개별주택 자체의 가치보다는 미래에 건축될 주거·상업시설의 미래가치에 따라 현 단독주택 가격이 결정되고, 단독주택의 건물가격보다는 토지가격이 중요한 거래지표가 된다.

올 상반기에는 아파트가격 하락폭은 작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도시권의 면적당 토지가격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8432건이다. 이 중 단독주택이 4만114건, 다가구주택이 8318건 거래됐다.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5만8193건에 비해 16.8%, 상반기 6만3476건에 비해서는 23.7% 감소했다.

단독주택 거래량 줄었지만…서울 등 대도시권 매매가 상승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경기도가 7018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9827건)에 비해서는 28.6%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 상반기 5634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1만158건)에 비해서는 44.5% 감소했다. 부산도 작년 5213건에서 올해 3335건으로 36% 감소했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대도시권의 대지면적당 매매가격은 상승했다. 올 1~7월 거래된 대지면적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697만원이었다. 서울은 3.3㎡당 2325만원으로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2265만원보다 평균 60만원 올랐다. 대구는 935만원으로 작년 823만원에 비해 평균 112만원 올랐고, 부산도 909만원으로 작년 834만원에서 평균 75만원 상승했다. 이 밖에도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반면 경기도는 839만원으로 작년 877만원보다 38만원 하락했고, 인천도 664만원으로 전년 686만원에 비해 22만원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남시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성남시 등 서울 인접지역은 올랐고, 외곽지역은 하락했다.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시·군·구 단위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3.3㎡당 510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4166만원, 용산구 4016만원, 마포구 3368만원, 중구 3288만원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3.3㎡당 154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319만원이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316만원, 중구 1189만원 순으로 매매가격이 높았다.

단독주택은 도로와 접해 있으면 주택으로서 선호도가 높고, 개발이 용이해 토지가격이 높다. 올해 1~7월 거래된 단독주택 중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땅은 전국 평균 매매가가 3.3㎡당 1644만원이었고, 25m 미만은 1049만원, 12m 미만은 845만원, 8m 미만은 631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25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4209만원, 8m 미만은 2204만원으로 약 200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김혜현 < 알투코리아 투자자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