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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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례보증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HUG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나,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콜센터나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