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규제 이전보다 17.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비규제 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969건이다.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해당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2.6대 1이었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청약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대 1이다. 규제 이전의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9.4대 1)보다는 소폭 올랐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26.8대 1)이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경쟁률(11.7대 1) 비해 여전히 2.3배 가량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부동산 114는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더 신중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미달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이달 초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경기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정부의 8·2대책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