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에서 2000여 명을 끌어모으며 ‘줍줍’(미계약 물량을 줍는다는 뜻) 열풍을 이어갔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만 무순위 청약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무순위 '줍줍 청약'에 몰린 현금부자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지난 10일 무순위 청약(사후 신청)을 받은 디에이치포레센트에 2001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00 대 1, 최고 14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데다 분양가가 높아 일반분양 물량의 30% 정도가 미계약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569만원이다. 분양가가 최소 11억5330만원에서 최고 19억4770만원에 이른다.

전용면적 84㎡는 6가구 모집에 855명이 청약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4가구를 모집한 전용 59㎡에는 1146명이 몰려 81.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강남권에 거주하는 ‘현금부자’ 위주로 무순위 청약 상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약 부적격자 증가로 미계약 물량이 다수 쏟아지면서 현금부자를 중심으로 ‘줍줍’ 열기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분양한 현대건설 디에이치포레센트와 GS건설 방배그랑자이의 부적자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적었다. 예를 들어 미혼은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지만, 만 20세 이후부터로 잘못 계산한 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후 무순위 청약에 2000명 이상이 몰렸다는 것은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제도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출 여력이 없는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