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사진) 규모가 확대된다.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전기車 충전…주차면 수 4%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 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주차면 수 4%의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공동주택 안에 실외기를 두는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생활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또 주거 전용면적이 50㎡를 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 2개 실에 반드시 실외기 연결 배관을 두도록 했다. 입주민이 사후 에어컨을 설치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다. 사업주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시설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