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현장조사와 시세분석 재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주택가격 하락분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20배가량 늘었다.

“3월 공시가격 의견청취 안을 발표할 때부터 국민의 관심이 컸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많았다. 전체 2만8735건 중 64%(1만8000여건)가 온라인 접수다. 또 과거 2007년(5만6355건)과 비교할 때 집값 상승기에는 의견제출 건수가 많았다.”

이번 의견 제출로 6075가구의 공시가격이 하향됐다. 오류 아닌가.

“동일한 주택형도 층, 조망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르다. 문제된 사례도 개별 요인에 따른 오차가 있었다. 오류를 인정했다기 보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다.”

■이의신청 수용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특성 조사, 시세 분석 등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정정했다.”

■공시가격 세부 현실화율 및 기초자료 공개 계획은.

공시가격 불균형이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추진성과와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공시가 산정에는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작용한다. 그래서 공시가 기초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