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이 검증에 나선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직권해제 후 도시재생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직권해제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뒤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하게 제한했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날 국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공적임대 건설 조건에 기존 ‘연면적의 20% 이상’에 ‘가구 수의 20% 이상’을 추가했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고,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자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높이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상 주택에 연립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들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