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기존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를 섞어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는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홀몸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 텃밭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앞서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영구임대로 공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규모의 50% 이상 혹은 100가구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개 지역에 총 1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비용으로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