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요구'· LH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

지방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사법연수원 자리에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금융 이자를 내는 LH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용인시가 교통난을 피할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6600여가구 아파트 짓는 용인 언남지구 개발사업 지연
옛 경찰대·사법연수원이 있던 용인 언남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60%는 공공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이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의료복합단지로 활용하려고 부동산활용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보이자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로 사업명을 바꿨다.

해당 부지를 5천137억원에 사들인 LH가 2022년 12월까지 6천626세대(계획인구1만7천884명)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시에는 경찰대 임야 20만4천㎡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경찰대 부지 8만1천㎡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언남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용인시와 LH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주민들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준의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남지구 인근에 구성·동백지구가 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남지구에 6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언남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용인시가 원하는 수준의 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 2만 명 이상인 경우 수립한다.

그러나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지역은 이 조건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LH에 언남지구 교차로 5개소 개선과 도로 2개소 신설을 요구했다.

4천6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교통개선대책이다.
6600여가구 아파트 짓는 용인 언남지구 개발사업 지연
용인시 관계자는 "언남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곳이고, 그 피해는 용인시민과 용인시가 떠안아야 한다"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도 지난 14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가 광역교통망 대책수립도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6천626세대와 1만7천884명의 인구를 용인시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옛 경찰대 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지연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2016년 사업부지를 5천137억원에 사들인 LH는 매년 260억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3년 동안 70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LH는 마음이 급하다.

언남지구 사업은 정부 대행사업이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에 따라 주택공급에 따른 이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구조여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LH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용인시가 요구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거의 언남지구 개발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교통개선 비용도 LH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언남지구 교통유발률이 10%도 안 되는데 용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준을 요구하니까 사업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개발이익이 용인시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