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주택 상승폭 낮아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크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이며,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보다 9억∼12억원 중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 초고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이뤄졌고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고가 중에서도 초고가보다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
-- 내년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계획인가.

▲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 최근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분은 공시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해 실제 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 공시가는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주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해진다.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막힌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개연성은 없나.

▲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 우선 2019년도 국가장학금은 작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 공시가를 확인하고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4월 30일 가격이 다시 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