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분가해 공간 남는 노인가구 유리…부엌·화장실 독립 개조해야
"남는 아파트공간 나눠서 세 주세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 시행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