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보유세 3억6천…고가·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300%까지 올라
대다수 1주택자, 중저가 주택 보유세는 최대 5∼50% 상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뛰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표준주택의 98%에 달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86%로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김현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2억4천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이 회장이 1주택인 경우로 단순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 23억6000만원 된 연남동 주택 보유세만 687만원
재벌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과 마포·성동구·용산구 일대도 다른 주택 역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천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천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이 7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10억8천만원으로 42.85% 오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보유세가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최대 200%, 3주택자는 최대 300%까지 급증한다.

서울에 사는 A씨가 마포구 연남동 공시가격 23억6천만원(작년 12억2천만원)의 주택과 성북구 성북동 4억5천만원(작년 3억8천100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6억3천500만원(작년 5억1천100만원) 주택 등 3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천22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천676만원으로 200% 증가한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훈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그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텼지만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노년층 등은 일부 양도차익을 포기하고 주택을 팔아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 23억6000만원 된 연남동 주택 보유세만 687만원
◇ 공시가격 덜 오른 곳, 지방은 보유세 상승폭 크지 않아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7천8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100만원으로 3.44%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78만2천원에서 81만6천원으로 4.4% 오르는데 그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이 훨씬 덜하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6천100만원에서 1억8천600만원으로 15.5% 인상되지만 보유세는 올해 27만3천120만원에서 내년에는 28만6천767만원으로 1만3천원(5%) 오르는 데 그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도 전년대비 최대 30%까지 올라 두 자릿수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지난해 공시가격 6억8천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7억8천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작년 179만2천원에서 올해 214만6천원으로 19.7% 상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