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기, 이성란 씨 부부. 김경래 대표 제공
윤희기, 이성란 씨 부부. 김경래 대표 제공
강가에 도하(淘河)와 청장(靑莊)이란 두 종류의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도하는 펠리컨 일종인 사다새를 말한다. 도(淘)는 ‘일렁인다’는 뜻인데 물 따라 늘 움직이는 모습을 따서 붙였다. 이 새는 진흙과 뻘을 부리로 헤집고, 부평과 마름 같은 물풀을 뒤적이며 쉴 새 없이 물고기를 찾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발톱과 부리는 헐벗고 늘 고달프다. 깃털은 온갖 오물을 뒤집어써 모양새도 초라하다.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 자주 굶주린다.

청장(靑莊)은 해오라기로 게으르다 할 정도로 태평스럽다. 맑고 깨끗한 물가에 날개를 접고 서 있는 게 일과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좀체 옮기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몸을 돌리는 것도 싫어한다.

한가로이 서서 물소리 바람소리를 감상하다 보면 물고기가 앞을 지나간다. 그때 고개를 숙여 잡아먹는다. 우아한 모습으로 자연을 즐기며 배를 채운다. 그래서 ‘신천옹(信天翁)’이란 별명을 얻었다. 하늘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잡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도하는 죽을 고생을 해도 늘 허기를 면치 못하지만 청장은 우아한 모습으로 한가롭게 살아도 굶주리지 않는다.

연암 박지원의 '담연정기(澹然亭記)'에 나오는 얘기다. 연암은 두 종류의 새가 먹이를 찾는 모습을 설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태도를 비교했다. 부나 권력 명예는 구하려고 쫓아다니면 내 손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밤낮 악착스레 얻으려 애쓰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다. 갖고자 애쓸수록 멀어진다. 마음을 다치고 몸만 더럽힌다.담담하게 내 자리를 꿋꿋이 지키다 보면 기회가 온다.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도 좋다. 조금으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넉넉하다. 아등바등 욕심부려 쫓아다니다 먹을 것도 못 얻고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낫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청장당의 모습. 외부 모습은 여느 목조주택 같지만 내부는 통나무로 쌓아 지은 집이다. 김경래 대표 제공
마을 한가운데 있는 청장당의 모습. 외부 모습은 여느 목조주택 같지만 내부는 통나무로 쌓아 지은 집이다. 김경래 대표 제공
미세먼지로 나라 곳곳이 뿌옇던 날, 충북 옥천의 외진 산마을 윤희기 이성란 씨 댁을 찾아간다.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함박눈을 만났다. 미세먼지에 우중충하던 잿빛 산마을에 흰 꽃이 핀다. 그 속에 작은 집이 있다.

현관 머리에 ‘청장당(靑莊堂)’이란 당호가 걸려있다. 추녀가 낮은 단층집은 물가에 서서 한적함을 즐기는 해오라기(청장)처럼 단정하다. 주인 부부의 삶도 청장을 닮았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청장당은 여느 시골집들과 지붕을 나란히 하고 있어 언뜻 보면 그들 중 하나같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외관이 시골집 같지 않게 깔끔하다. 과한 치장도 겉치레 없이 있을 것만 있는 단아한 집이다.

용인에 살고 있는 집주인 윤희기 씨는 금융맨으로 퇴직 후 이곳 마을에 농사를 지으러 드나들었다.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무연고 외지였다.
본채 옆에 유리로 지은 선룸형 창고가 있다. 김경래 대표 제공
본채 옆에 유리로 지은 선룸형 창고가 있다. 김경래 대표 제공
젊었을 적 우연찮게 사 두었던 토지가 있어 여행하듯 이따금 들러 관리를 했다. 마을 경로당의 빈방을 얻어 며칠씩 머물며 감나무 호두나무 매실나무 등을 길렀다. 그렇게 10여 년을 다니다 보니 마을에 정이 들었고 사람들도 좋았다. 집을 짓고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재작년 마을회관 옆 땅이 나와 사게 됐다. 대지 486㎡(147평)이었는데 집을 지으려 측량하니 일부가 뒷집에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뒷집과 협의해 산 가격 그대로 넘겨주고 나니 330㎡(100평)만 남았다. 그 위에 80㎡(24평) 단층주택과 40㎡(12평) 크기의 창고를 지었다.

집짓기를 계획하며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은 어떤 소재로 집을 지을까 하는 것이었다.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소재의 집을 지을 생각으로 인터넷도 뒤지고 박람회도 찾아다녔다. 그러다 만난 것이 통나무를 골조로 한 목조주택이다.

김경래 대표 제공
김경래 대표 제공
청장당의 구조는 통나무다. 7㎝ 두께의 통나무를 블록 쌓듯 쌓아 벽체를 만든 후 바깥쪽에 단열재를 채우고 마감을 했다. 외관을 보면 일반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실내는 통나무다. 집을 짓고 나서 데크를 만들고 창고를 짓는 등 추가로 공사한 것들이 있어 정확지는 않지만 집 짓는데 평당 5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집주인 윤희기 씨는 통나무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랑한다. 쾌적하고 단열이 좋다. 추운 겨울이나 습한 여름철에 며칠 비워둬도 실내가 차갑거나 눅눅하지 않다. 난방을 하면 오래간다.

이 집은 주말주택이다. 용인의 아파트에 살며 이따금 다녀가지만, 이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렇다고 용인에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예 이사 올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다. 윤희기 씨 부부는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물론 친구 친척들 대부분 서울 주변서 산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용인을 떠나기 쉽지 않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아파트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봄이 돼 날씨가 좋아지면 이곳서 나무를 가꾸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창고를 크게 만든 이유도 그래서다. 텃밭을 가꾸는 잡다한 공구들서부터 직접 기른 매실이나 호두 등을 따서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에 신경을 많이 썼다. 두 칸으로 나누어 한 칸은 썬룸으로 하고 하나는 완벽한 단열을 해 겨울에도 실내가 얼지 않도록 했다. 집 구조를 통나무로 한 것이 첫 번째 잘 한 것이라면, 창고를 신경 써 지은 것이 두 번째로 잘한 일이란 것이 윤희기씨의 설명이다.

나이가 일흔을 넘긴 나이에 마련한 주말주택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에 땅을 사 집을 지었다.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도 생겼다. 주변서 많이 부러워한다. 또래의 친구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마을 한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옆에 자리 잡은 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젊었다면 산속이나 계곡 속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고 안심이 된다. 혹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와도 들렀다 갈 수 있게 열쇠 하나는 아예 뒷집에 맡겨놓았다.

전원생활을 하다 나이 들면 병원도 가깝고 생활도 편한 도시에 나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살아보지 않은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전원생활을 하다 나이 들었다고 도시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시골이 좋다며 나이가 들어 찾아와 집을 짓는 사람도 없다. 청장당의 주인장 윤희기 이성란 씨 부부는 은퇴를 하고도 한참이 지난 늦깎이 나이에 시골에 집을 지었다.

나이 들어 본격 시작한 전원생활이다. 청장의 삶을 닮아 간다. 여유로운 봄이 기다려진다.

[전원생활 문답]

[문] 토지를 샀는데 경계가 불문명합니다. 확실한 경계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지적도를 보면 내 땅의 모양과 연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있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개발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경계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는 방법은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측량은 기술이 있다면 직접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측량사무소 등 사설측량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측량한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가지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시군청 민원실에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비용을 산정해 줍니다. 비용을 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들이 나와 측량을 하고 토지 경계점에 빨간 말뚝을 박아줍니다. 이 빨간 말뚝이 법률 효력이 있는 확실한 경계점입니다. 없어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측량을 할 때는 토지 주인은 물론 주변 토지 관계자들이 입회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통나무로만 집을 지을 수는 없나요?

[답] 통나무로만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통나무집들은 벽체를 통나무로만 해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나무로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단열재가 벽과 지붕에 들어가야 하는데,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벽체와 지붕 두께 규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준공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는 단열재로서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나무로 벽체를 해도 법에서 정한 단열재를 별도 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
정리=집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