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안보이는 주민증 사진 가능
내비로 전방 정체구간 음성 안내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규격을 3.5㎝×4.5㎝로 통일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운영되며, 12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6월부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하천둔치에 있는 차량과 선박을 강제로 견인한다.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도 생긴다.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4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고향사랑상품권은 2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억여원어치 발행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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