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70% 오르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토지 공시가격도 대폭 뛸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지표다. 부촌 거주자와 함께 ‘목 좋은 땅’을 보유한 토지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토지 공시지가도 확 오른다…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당 9130만→1억8300만원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최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승된 공시지가를 개별 통보하기 시작했다. 2019년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땅의 2017∼2018년 상승률은 6.2%였다.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가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땅값 3위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는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뛰게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면서 비싼 땅이 몰린 명동은 ㎡당 1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유세도 늘어난다.

홍성택 이촌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이 상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 6800만원에서 내년엔 1억4900만원으로 8100만원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강남권 토지의 공시지가도 일제히 오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GBC용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승한다. 내년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도 이와 연동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인상이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았던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보면 현재 60~70% 수준인 아파트 시세반영 비율도 80%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시세가 29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400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80%까지 현실화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23억2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635만원에서 내년에는 952만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1주택 가정, 전년 보유세의 150% 이하)까지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2주택 시 200%, 3주택 시 300%로 상한선이 확대돼 부담은 더 커진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